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고객 이용 수칙 알아보기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고객 이용 수칙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각 항공사 마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 수칙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항공사 마다 이용 수칙 확인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내선과 국제선의 이용 수칙도 다르게 운용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고객  이용 수칙

[다른항공사 반려동물 탑승정책 바로가기]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티웨이항공
▶︎ 제주항공

에어서울 운송 가능한 동물

개,새,고양이 성인 탑승객 1인당 1마리
위탁수하물 불가 / 기내반입만 가능

반려동물 운송 예약 확정

  • 출발 24시간 전까지 에어서울 예약센터(1800-8100)으로 반려동물 운송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 운송 가능한 반려견 수는 항공기당 6마리이므로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 에어서울 홈페이지 바로가기


운송요금

수하물과는 별도로 반려동물 동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리당 가격입니다.

국내선 20,000원
국제선 일본 : 70,000원
중국 : 85,000원
동남아 : 90,000원
  • KRW 1,000 = USD 1 = JPY 100 = CNY 7 = HKD 8 = MYR 4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고객 이용 수칙

  • 안전운항을 위해 운송용기내에게 보관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1인당 캐이지 1개, 1마리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성견이 되지않은 6개월 미만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새끼, 새 1쌍인 경우 1캐이지 가능
  • 필요서류
    – 국내선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체크인 카운터 작성)
    – 국제선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체크인 카운터 작성), 검역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운송용기 조건

  • 운송용기는 직접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 합이 7kg미만인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운송용기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미만이며, 높이는 최대 21cm이내인경우 가능(소프트케이스는 25cm까지)
  • 천, 가죽 재질일 경우 프레임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는 케이스 사용
  • 운송용기안에서 반려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공간이 있는 용기
  • 잠금 장치가 있고,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는 용기
  • 방수 및 통풍이 가능한 용기
  • 운송 용기 바닥에 배변 흡수 패드나 수건, 담요등을 깔아주어야 함

제한되는 경우

  •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 반입에 제한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 농림축산검역본부 바로가기
  • 생후 8주미만, 안정제 및 수면제 투약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 임신중, 악취가 심하거나 맹견,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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