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항공사가 반려동물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다 탑승 정책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 전 사전에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확인하셔야 공항에서 무리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정책
생후 8주이상 |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수하물로 위탁시 생후 16주 이상 |
운송제한되는 경우
- 위의 세종류의 반려동물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수면제나 안정제등의 약물을 투여한 경우 운송할 수 없습니다.
- 공격적이거나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임신한 암컷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크게 짓는 등 지속적인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항공 여행중 호흡곤란, 폐사 위험이있는 단두종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단, 기내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 단두종
스컬보다 머즐의 길이가 더 짧은 강아지를 의미합니다.
맹견 및 단두종 종류
맹 견 | 단두종 |
도사견종류, 핏불테리어 종류, 로트와일러종류 마스티프종류, 라이카종류, 오브차카종류, 캉갈종류, 울트독종류 |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블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종류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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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고객 보조견
- 고객과 동반할 경우 별도의 케이지 없이 기내 탑승 가능
- 보조견을 위한 좌석 추가는 없음
- 운송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탑승 가능, 단 국가별 검색증명서 필요
[미국 출발/도착 운항편 적용 장애고객 보조견 규정]
- 생후 16주 이상이며, 신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승객을 돕는 임무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함
- 최대 2마리의 보조견과 함께 여행할 수 있음
- 장애고객 보조견 동반 여행시 사전 예약 필수
- 대한항공 예약센터로 출발 48시간전까치 제출, 또는 대한항공 예약센터로 문의
- 보조견은 항상 목줄 또는 하네스를 채워야 함
- 공공장소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해햐 하며, 동반고객의 통제를 따라야 함
- 훈련되지 못한 행동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 보조견은 고객의 좌석앞 바닥을 이용해야 하며, 복도 또는 옆좌석 고객의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됨
- 최종 목적지 국가 검역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증명서, 검역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음
- 사전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음
마치며
대한항공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견종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시어 여행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