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신청,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할때 헷갈리기 쉬운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등록시 주의사항과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봅니다.

과세유형차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에 대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과세 유형에 따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다면 세금신고에 관한 스트레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일때 선택,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직전연도 연 매출이 8천 이상시 선택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직전 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원하는 과세유형을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본인의 사업종류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보신후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간 매출기준이 8,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때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긴 하나 부가세 신고 절차는 반드시 해주셔야 하니 잊지마시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어려운 세무관련 용어 바로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유형비교

유형 기준금액 세금계산서 세  율 세금신고
간이과세자

년간 매출
8,000만 미만

신규사업자 & 전년도 4,800만원 미만인경우 발행 불가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년 1월
연매출 4,800미만 부가세 납부 면제
일반과세자 년간 매출
8,000만 이상
발행가능 10% 매년 1,7월 총 2회신고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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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시 필요서류

세무서 방문시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는 동일합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인사업자의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준비)
  • 자금 출서 명세서 (도/소매업, 주요소등 제출 업종에 한해 준비)
  • 인허가증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분비)
  • 동업계약서

홈택스 등록방법

  1. 홈택스 로그인합니다.
  2. 국세 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
  3.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 클릭합니다
  4.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필요서류 제출후 등록

▶︎ 사업자 신청시 업종코드 및 종목코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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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개인사업자등록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 차이점
▶︎ 온라인 등록증 발급하기

마치며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마다 하야여하며 사업개시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제 사영을 영위하는 자를 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하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려주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방법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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