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바로 발급받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내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무턱대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고 온라인에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것이며 사업장은 어디인지 판매관련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까지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바로 발급받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통산판매업의 신고 면제 대상은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따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1.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거래 금액에 따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 횟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등록기한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실때 사업자등록을 먼저해야하는지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해야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등록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한 후 통신판매를 하겠다는 추가 신고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먼저 알아보기

구매안전 서비스이용확인증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신용관계가 불확실할때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개를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우리나라는 5만원 이상 결제시 의무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때 중간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이며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밝급받았다면 이 역할은 스마트스토어에서 하는 것이 됩니다.

이용확인증 발급 방법

  1. 은행

시중은행을 이용합니다. 기업은행, 국민은행, 우체국에서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후 이용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발급할 수 있으니 해당은행을 이용하신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등에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스마트스토어 셀러가입후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발급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지만 오픈마켓 판매금액에 일정부분의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3. 전자결제서비스(PG)

자사몰을 운여할 경우 결제 연동을 위한 전자결제서비스를 가입후 부가서비스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신청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를 통해 진행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오픈마켓에서 다운받아놓은 구매안전 서비스이용확인증을 준비해주세요. 또한 나의 온라인 마켓 인터넷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가 있으신분은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넣어주세요.

  1. 정부24 로그인
  2.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 파일 준비
  3. 온라인 마켓 인터넷주소 준비
  4. 등록면허세 납부
  5. 통신판매업신고서 수령

▶︎ 정부2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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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서는 직접 주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안내에 따라 수령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서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 서식 다운로드

  • 통신판매업신고서 양식

  • 통신판매업 신고증 양식

마치며

오늘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는 방법과 통신판매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신판매신고없이 온라인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영업등으로 신고를 될 수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꼭 신고후 온라인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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