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 1분정리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하는 세금 종류는 원천세, 4대보험,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가 있으며 신고 및 납부기한, 세부적인 소득 사항에 대해서도 정리 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소득 계산기 및 종합 소득세 계산기 안내 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및 신고 방법

▶︎ 사업소득금액 간편 계산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상품,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판매가격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10%의 세금이 부가세이며,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를 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며,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받아 두었다가 세금 신고기간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맞춰서 신고 및 납부해야하고, 부가가치세를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표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세율

  • 일반과세자 : 공급가의 10%
  • 간이과세자 : 업종별로 판매가의 1.5~4%

신고 및 납부

  • 일반과세자 : 1년 2번 (1-6월분 : 7월 25일까지, 7-12월분 다음해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1월 25일)
  • 법인사업자 :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 (1월,4월,7월,10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월~12월까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와는 별도로 년간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소득 공제등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고 받은 이자등
  • 배당소득 : 기업 주식 보유에 대한 대가로 받은 배당금액
  • 사업소등 : 사업체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 (근로자의 급여등)
  • 연금소득 : 지급 요건이 충족된 후부터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보상금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1년에 한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분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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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알아보기

원천세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들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한 뒤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
  • 근로소득 (일용소득)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사업소득(인적용역) :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 수수료등
  • 퇴직소득 :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 이자소득 : 금전등이 차입금에 지금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사업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금액

원천세 징수율

원천세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지급하는 월급의 소득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세율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는 6%,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에게는 3%의 원천셍ㅍㄹ이 적용된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로 부터 일정기간안에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해야한다.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 20인이하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반기 신고 및 납부]

  • 1-6월분 → 7월 10일까지
  • 7월-12월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4대보험

4대 보험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4대보험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4종류이며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 보험은 매월 사업자가 근로자의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 건강보험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입사일 기준 다음날 15일까지

납부일

  • 매달 납부
  • 자진신고 사업장은 1년 1번(3월 31일까지)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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