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이란?

원천징수 대상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 당사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소득세등의 내용을 지급한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
말하자면 사업장 소유주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국체청에 급여 내용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 [사업장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을 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제출기한

변경 : 21년부터 제출 기한이 변경 되었습니다.
지급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ex) 2024년 1월 지급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 2월 지급분은 3월 말일까지

가산세

구분 가산세
미제출시 지연제출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0.25% 0.125%
간이지급명세서 0.25 0.125%
  • 원천징수대상 소득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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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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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제출하기

  • 홈택스 로그인
  • 상단메뉴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클릭
  • 일용,간이,용역 직접 작성 제출 클릭
  • 사업장 기본사항 입력하기
  •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
  • 제출하기

[홈택스 화면 참고]

국세청 카드뉴스 세로 1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지출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방법

간혹 예전에 다니던 회사, 직장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신고하거나, 다른 경우로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소 금액, 과다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또 신고내역이 전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허위제출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홈택스 로그인 – 마이 홈택스 – 좌측 지급명세서 메뉴 클릭 – 지급명세서별 보기

신고방법

만약 나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고 내용이 잘못된것을 발견할 경우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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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처리절치

근로소득(일용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의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신고방법

신고접수시 지급명세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방법과 허위신고나 착오 제출을 발견한 경우 허위신고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소득 지급 명세의 경우 제출 날짜를 놓쳐 지연신고나 미제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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