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실시 대처법,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법


반려견 분실시 대처법,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법

반려견을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대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둔다면 당황하지 않고 우리 강아지를 찾기위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반려견 분실시 대처법 과 빠른시간에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001 2024 03 25T120736.664

강형욱 훈련사의 잃어버린 반려견 찾는 법

  •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 강아지가 있을 만한 곳부터 빨리 찾아야 한다.

내장형칩 반려견 등록방법 알아보기

  1. 살고있는 집 인근에서 없어졌을 때

평소 자주하던 산책길부터 돌아본 후 냄새를 쫓아 자신이 왔던 길을 탐색해보며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집 찾기에 실패한다면 보호자와 즐거웠던 곳 또는 가장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를 생각해낸후 찾아 갑니다.

2. 집과 먼 곳에서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봤던 곳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땐 찾아나서기보다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입고 있던 옷이나 소지품등을 두고 다음날 다시 와봅니다.

찾아나서기

  • 평소 자주가던 산책로부터 가본다.
  • 강아지가 숨을 만한 곳을 찾아본다.
  • 잃어버린곳 주변에 주인의 옷이나 평소 사용하던 담요등을 놓는다.
  •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거나 지역 SNS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 유기동물 보호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확인한다.

입양대상 동물공고 / 보호종료 동물공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확인해보고 우리 반려견이 등록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구조동물 발견시 대처요령

  • 공공장소에서 떠도는 듯한 동물을 발견하게되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 신고된 동물은 반환대상 동물공고를 실시합니다.
  • 유기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알선,구매하거나 포획 판매, 사살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등에는 동물보호법 제 10조 제3항 제1호,3호,4호를 위반하여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유기 동물을 신고하지 않고 포획하여 사살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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