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알아보기


반려동물 등록제 알아보기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하고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유실, 유기방지등을 위하여 시, 군,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 대상이니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하기

반려동물등록제는 실효성 논란도 많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추천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등을 위해 특별자치시장,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 보호법 제 15조 1항)

  • 등록대상동물은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동물 보호법 제 16조 1항)
  •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때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동물 보호법 제 16조 2항)
  1. 등록대상 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평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할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수거할 것.

미등록시 불이익

  • 제 15조 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101조 제 3항)
  • 제 16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없이 등록대상 동물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게 한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 101조 제 4항)

반려동물등록방법

❑ 등록대상 : 생후 2개월이상의 개
❑ 방법

  • 반려견과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지정한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납부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등록

❑ 절차

  •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부터 30일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
  • 시,군,구청에서는 동물등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창치 장착후 동물등록증을 발급,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 유지,관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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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내장 마이크로칩(RFID)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이며 크기는 쌀알 만하며 동물용의료기기의 기준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소개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아래의 사유가 생기면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 30일 이내에 합니다.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10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분실신고후 다시 찾게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

마치며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게 되었다면 유기 및 분실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등록을 해 놓으실 경우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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